차고지증명제 과태료 체납-부작용 '심각'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체납-부작용 '심각'
서귀포시 최근 4년 127건 부과, 징수는 57건·44.9% 그쳐
공영주차장 계약 불편에 타지역 등록 제주 운행 천태만상
  • 입력 : 2023. 06.04(일) 18:11  수정 : 2023. 06. 07(수) 09:36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한라일보] 2007년 제주도가 첫 도입·시행한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된 가운데 미등록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을 등록에 따른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이용 불편 등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차고지증명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누적 현황은 지난 5월말 기준 127건에 5885만6580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493만1200원, 2021년 50건·2425만7200원, 2022년 50건·2271만11780원, 2023년 5월말 17건·695만6400원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에도 이 기간에 이뤄진 징수건 및 징수액은 57건(44.9%)·2440만8380원(41.5%)에 그쳤다. 특히 올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징수 실적은 전무하다.

제주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2020년 6월 이후 이뤄진 과태료 부과 건수(서귀포시 포함)는 2020년 216건, 2021년 299건, 2022년 278건 등이다. 이에 징수실적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차량 소유주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 미이행 또는 차고지 확보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를 누적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체납시 납부기한 경과한 첫 달에 가산금 3%를 부과하고, 이어 1개월마다 중가산금 1.2%를 최대 60개월간 적용, 추가 징수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차량 보유대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소지와 직선거리 1㎞ 이내에 땅을 빌리거나 공영·민영주차장에 1년 이상 정기권을 구입해 차고지를 신청하고 있어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기권 구입비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등에 따라 50만~11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정기권 구입에도 주차 차량이 많을 때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처분에 주민간 갈등, 정기권 구입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문제 때문에 타지역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해 제주에서 운행을 하는 차량도 있다.

현재 도내 차량의 30~40%가량만 차고지증명을 마친 상태로 앞으로 이에 따른 민원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행정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차고지증명제 #미등록 차량 #과태료 #주차장 정기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