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 안 지키면 과태료"… 제도 정착 과제는 여전

"컵보증금제 안 지키면 과태료"… 제도 정착 과제는 여전
6월 현재 도내 대상 매장 482곳 중 1곳만 미참여
신고 들어오면 확인 절차 후 최대 300만원 부과
컵 반납·라벨 부착 방식 개선 등 해결 과제 많아
  • 입력 : 2023. 06.07(수) 18:00  수정 : 2023. 06. 08(목) 13:17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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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에서 6개월 넘게 시범 운영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앞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 매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일회용품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 중 미이행 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키지 않는 매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거쳐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300만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커피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이 기준으로 이달 현재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482곳이며, 이 가운데 다회용컵 사용 매장은 113곳, 일회용컵 사용 매장은 369곳이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을 찾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참여를 유도했으며, 매장 대부분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상 매장 중 1곳은 폐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행정시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제주도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현재의 불편한 라벨 부착 방식 개선,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컵을 손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 확대,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제주도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공공반납처는 주민센터,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마련되고 있는데, 시행 초기인 지난 1월 49곳에서 6월 현재 95곳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또 매장에서 라벨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부착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보증금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상 매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사 사업장의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 자료와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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