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정의 목요담론] 지방보조금 관리,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주현정의 목요담론] 지방보조금 관리, 제로베이스에서부터
  • 입력 : 2023. 06.08(목) 00:00  수정 : 2023. 06. 08(목) 09:12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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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공익활동을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이 있다.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 대상 사업에 미흡 사업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심사 대상 사업의 과다화이다. 약 3000개의 보조사업을 15명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3개 분과로 나누어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보조사업의 통계목간 구분 모호화이다.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등의 구분이 애매하여 행사성 사업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하나의 민간단체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단체운영비보조를 동시에 받기도 한다. 셋째, 평가기준의 불명확성이다. 현재 성과평가의 부서자체평가에는 평가지표가 있으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의 종합의견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3항에는 '지방보조금 지원규모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심의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개편해 현재 5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한 평가 간소화 사업을 3000만원까지는 간소화하도록 해 규모가 낮은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사 대상 사업 수는 줄이되 심도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보조를 중단하고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일부 이해집단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현상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이다. 사업의 시급성, 공익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면, 사업 선정이나 평가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정부의 예산제도에는 영기준 예산제도가 있다. 이는 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에 좌우되지 않고 원점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제주는 2010년도에 지방보조율을 개선한 이후 지방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지방보조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기이다. 관행적인 보조금 감축, 기존의 지원에서 소외받은 신규 수혜자 확대,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이나 신규 정책사업 지원 증가 등 지방보조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주현정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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