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자동차세 감면 없어지자 제주시 부과액 11억 증가

코로나 여파 자동차세 감면 없어지자 제주시 부과액 11억 증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건 240억 원 부과
지난해엔 소형·대형 전세버스 등 자동차세 감면
  • 입력 : 2023. 06.14(수) 10:56  수정 : 2023. 06. 14(수) 17:37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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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의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25만 건 240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20만9991건 229억 원에 비해 4만여 건이 늘었고 금액은 11억 원이 증가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t 이하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형·대형 전세버스 자동차세가 감면됐던 영향이 크다"고 했다. 전년도 감면 대상이 사라지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면서 예년에 비해 부과액 증가 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분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제주시는 납부 독려를 위해 조기 납부자(이달 23일까지),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납부자 중에서 200명을 무작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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