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자체가 살렸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자체가 살렸다'
국비 전액 삭감 상반기 지원 중단… 추경예산 확보 재개
제주시·서귀포시 하반기 대상자 모집 산모당 연 48만원
  • 입력 : 2023. 06.15(목) 13:56  수정 : 2023. 06. 16(금) 17:26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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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국비 전액 삭감으로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지원사업이 추경 예산 확보로 재개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제주와 충북 2곳에서 시범 실된 이후,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제주에서 지난 3년간 이뤄진 지원 규모는 5739명(제주시 4243, 서귀포시 1496)에 대한 21억2129만원(제주시 14억7711, 서귀포시 6억4418)이다.

하지만 올해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삭감으로 상반기 지원이 중단됐다. 사업 시행 3년 만에 국비 지원이 끊기는 사태를 맞았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근 6억9120만원(제주시 4억9920, 서귀포시 1억9200, 자부담 제외)을 확보해 하반기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지원됐던 지원액 가운데 국비 부분이 지방비로 충당된다. 총 예산은 8억6400만원 규모다.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로서 연간 1인당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유산 등으로 인해 임산·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 공급 한도금액은 3만~10만원 이하다. 지원 물품은 친환경 신선 농산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으로 쌀, 우유, 단호박, 브로콜리,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등이다.

신청은 오는 7월10일까지 이뤄지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구비서류(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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