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전세보증금 떼였다" 신고 잇따라

제주서도 "전세보증금 떼였다" 신고 잇따라
이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8건·9억7000만원 접수
1년 내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만 1조1900억원으로 우려
  • 입력 : 2023. 06.19(월) 18:07  수정 : 2023. 06. 21(수) 10:53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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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제주에서도 적잖은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사고가 5월에만 17건(29억6000만원)으로 급증한데다, 앞으로 1년간 제주에서 만기가 도래할 전세보증금 규모만 1조원이 넘어 보증금 피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제주자치도에 확인 결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피해 인정을 신청한 건은 모두 8건으로, 피해액은 9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집주인이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어 회수가 어려운 경우다.

이들 피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60일 내(경우에 따라 심의기간 15일 연장)에 결정 통보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에 대해 3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면적·보증금을 고려할 때 서민 임차주택 등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매수를 원치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또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한 저금리(1.2~2.1%)의 전세대출도 2억4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제주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1조1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방은 "2년 전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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