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열린마당]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입력 : 2023. 06.20(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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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됐다.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과세기준은 차종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한 세액을, 승합자동차는 승차 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 정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차령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해서 과세된다.

더불어 6월은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면서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신청 기간이다. 많은 분들이 1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지만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깜빡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6월 중으로 연납신청을 해 3.5%의 절세 혜택을 받기를 권한다.

이번 6월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ARS로 신용카드 거래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 지로에 접속해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송은석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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