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관심 가져야

[열린마당]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관심 가져야
  • 입력 : 2023. 06.21(수)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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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이 완료됐다. 이제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농업인 보조사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관심 가져야 할 때이다.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농지 형상, 공익기능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처리, 등록취소 등이 이뤄지며 12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도 그중 하나이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는 집합교육이나 온라인으로 정규교육을, 그 외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는 70세 미만의 경우 모바일교육, 70세 이상의 경우 자동전화교육 방식으로 간편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도 주소지 단위로 변경돼 지역 내 봉사활동, 마을 축제 등 공동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는 수령액에서 각각 10% 감액된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농지만이 아닌 전체 신청 면적에 대한 직불금 환수는 물론, 직불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등록이 제한돼 5년에서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일부 면적이라도 폐경, 실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직불금을 수령 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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