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자격 가이드'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행위 적발

제주 '무자격 가이드'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행위 적발
제주자치경찰, 2달 간 주요 관광지서 11건 적발
  • 입력 : 2023. 06.22(목) 10:55  수정 : 2023. 06. 22(목) 18:1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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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무자격 가이드로 관광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달은 지난 4월 2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상대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보고 총 10건에 대해 자체 수사하고, 유상운송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1건에 대해 국가경찰에 통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로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영업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따.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관광객 모객 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합법적인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여행객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어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체는 정상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여행정보를 전달해 여행객과 제주관광 이미지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도·행정시와 중국어통역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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