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응시 청년에 항공료 최대 10만 원 지원

국가자격시험 응시 청년에 항공료 최대 10만 원 지원
도, 2023년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입력 : 2023. 06.26(월) 15:03  수정 : 2023. 06. 27(화) 08:55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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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항공료 10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을 26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항공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시험장이 개설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응시해야 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육지부에서 수업받는 경우다. 1인당 지원 한도는 1회에 한해 10만원까지다.

사업 공고일인 이날(26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미취업자로,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분에 대한 신청 기한은 공고가 나가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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