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일부터 일반음식점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제주도, 1일부터 일반음식점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기존 15개 품목서 확대된 5개 품목에 대한 홍보·계도활동 병행
  • 입력 : 2023. 06.28(수) 14:02  수정 : 2023. 06. 29(목) 10:2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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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이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원산지 표시 대상은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개 품목이다. 여기에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신 확산 등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수산물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올해 들어 104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해 과태료 35만 원을 부과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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