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재개관 제주도서관에 '소음' 양해 안내문

[뉴스-in] 재개관 제주도서관에 '소음' 양해 안내문
  • 입력 : 2023. 06.29(목)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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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 시설 공사 등 강화


○…대수선 공사를 마치고 최근 재개관한 제주도서관이 본관 입구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별도의 ‘참고 사항’을 안내해 눈길.

28일 제주도서관에 따르면 해당 안내문은 "청소년의 거리와 인접해 있는 시설이어서 각종 행사 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용 시 참고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개관 시기에 맞춰 새롭게 추가해 부착.

도서관 측은 "한 공간 안에 있는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연중 행사가 끊이지 않고 청소년의 거리도 있어서 소음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용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안내를 하게 됐다"며 "이번 공사에서 방음을 위한 창호 교체 등이 이뤄져 예전보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줄어들 것"라고 첨언. 진선희기자



'생활법률 상담실' 첫 운영


○…서귀포시 안덕면이 내달부터 마을별 리사무소에서 민사소송 등 생활법률과 관련해 누구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찾아가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

생활법률 상담실은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비롯해 등기업무와 민사분쟁 등 법률상담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안덕면이 자체 기획.

송창수 안덕면장은 "지리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쉽지 않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역 출신 법무사의 재능기부로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오는 7월 5일 화순리를 시작으로 월 2회에 걸쳐 12개 마을별로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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