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협재·금능 야영장 '알박기' 텐트 30여 동 빗속 철거

제주 협재·금능 야영장 '알박기' 텐트 30여 동 빗속 철거
제주시, 해수욕장법 개정 후 30일 첫 철거 작업 진행
전수조사 방치 텐트 35동 중 4동은 지난밤 자진 철거
7~8월 한시적 야영장 유료화… "효율적 관리 기대"
  • 입력 : 2023. 06.30(금) 18:14  수정 : 2023. 07. 03(월) 16:03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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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30일 오후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30일 오후 비 날씨 속에 한림읍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0여 동에 대한 철거를 마쳤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철거 대상은 두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1동이었다. 지난 5월부터 두 마을 청년회와 합동으로 전수조사한 방치 텐트 35동 중에서 4동은 29일 밤 자진 철거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규모가 줄었다.

이번 철거는 6월 28일 자로 해수욕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잇따라 개정 시행되면서 그에 근거해 진행됐다.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도 방치 텐트에 대한 즉시 철거가 가능하게 됐고 야영용품, 취사용품 등 제거 대상 물건과 제거된 물건 등의 보관·처리, 물건 등의 반환 등을 담은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철거된 텐트와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옮겨 보관하고 별도 물품 보관 대장을 작성하게 된다. 물품 보관 관련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한 달간 공고한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엔 다시 한 달간 2차 공고를 한 뒤 공매나 폐기 처분 절차를 밟는다.

앞서 제주시는 해수욕장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방지 텐트 13동을 철거했다. 제주시는 장기 방치 텐트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별도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방치 텐트 8동은 사유지에 설치되면서 행정에서 강제집행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직접 방치 텐트 소유자를 만나 4동을 자진 철거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이호동 등과 협력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을 해당 마을 청년회에 위탁해 한시적으로 유료화한다. 지난해 금능 야영장 일부 구역을 유료화한 적이 있으나 두 해수욕장 야영장 전체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제주시 측은 "유료화를 통해 야영장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유료화 기간이 끝나면 공공 근로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야영장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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