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도, 3억 원 이하 주택 매매 계약 시 최대 30만 원
  • 입력 : 2023. 07.04(화) 10:23  수정 : 2023. 07. 07(금) 14:4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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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된다.

청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부터 39세까지가 대상이며,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이후 7년 이내이고 제주에 1명 이상이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시 계약서 사본과 중개보수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와 통장사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및 주민등록등본도 챙겨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해연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 단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중개보수 지원은 지난해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이전 비용으로 부담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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