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7월 재산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열린마당] 7월 재산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 입력 : 2023. 07.10(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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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택분·건축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도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 대표적인 세목으로 관심 있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2023년도 달라지는 내용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7·9월에 나눠 부과해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도록 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별장제도 폐지로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45%에서 1~2% 인하,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및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별도 세대 간주로 1가구 1주택 세율 적용 대상 확대,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고령자 장기보유자가 담보제공 시 주택처분까지 재산세 납부유예를 할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주택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세부담상한제는 한시로 운영 후 폐지된다.

이번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하락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매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지금까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 7월 중에도 성실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으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종필 제주특별자치도청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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