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안 "'시군구 기초단체, 시읍면 기초단체' 적합"

행정체제 개편안 "'시군구 기초단체, 시읍면 기초단체' 적합"
도 행정체제개편위,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모형 개발 중간 보고
대안 분석 결과 '시읍면 기초단체' 1위, 전문가 검토 '시군구 기초단체' 1위
  • 입력 : 2023. 07.11(화) 10:10  수정 : 2023. 07. 11(화) 15:18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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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 보고서 중 일부.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대안 분석과 전문가 검토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최종 적합한 대안으로 압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진인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개발'안을 발표했다. 이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대안에 대한 요소 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종합해 적합 대안을 도출했다.

용역진에 따르면, 각 대안별 검토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 의견수렴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위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이들을 종합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최종 소수대안으로 도출해냈다.

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으로 환원하는 대안이다. 의결기관은 기초의회이며, 집행기관은 시장 또는 군수를 설치하며 각각 주민 직선을 선출한다. 또 지자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자치권을 보유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읍· 면·동의 3개 계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용역진은 설명했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주형 지방행정체제의 개념을 적절하게 구현하는 대안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의결기관은 기초의회이며, 집행기관은 시장·읍장·면장을 설치하고 각각 주민 직선을 선출한다. 또 지자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자치권을 보유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시·읍·면의 2개 계층이 기본 구조이나 시의 경우에는 관할에 동을 설치해 3개의 계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제주형 행정체제 검토 대안을 분류해 보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가지다.

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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