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미흡" 제주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조례안 '제동'

"법적근거 미흡" 제주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조례안 '제동'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에너지공사 역할 기능, 법적 근거 미흡 지적 '심사보류'
도축장 인근 마을 환경개선 조례안 "형평성 문제 야기"
  • 입력 : 2023. 07.13(목) 16:59  수정 : 2023. 07. 14(금) 18:38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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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준비가 아직 완벽히 되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례안에는 풍력발전 후보지를 제주도가 지정하면 제주에너지공사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공공성 사전 검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에너지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사의 기능을 담은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면 변경된 풍력발전조례에서 명시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제까지 풍력개발을 공공에서 주도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주민 협의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며 "도가 에너지공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등 전문적으로 사전 검토를 해줘야 하는 지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송산·효돈·영천동)은 "개별입지에 대해 분석을 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속도감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에너지공사의 역할은 애매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축장이 설치된 주변 일대의 방역 등 청결 유지는 물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축장이 사회기반시설인지, 민간시설인지에 대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또 해당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 주민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료의원들로부터 나왔다.

고태민 의원은 "도축장은 사회기반시설이다"면서 "국토계획법에 보면 환경기초시설보다 우위에 있다"며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에게 "도축장이 민간시설로 보냐"고 질문하자 이에 문 국장은 "현재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민간시설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대표 발의한 도축장 지원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악성조항이 없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날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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