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지대장 사전신고로 농업인 혜택 받으세요

[열린마당] 농지대장 사전신고로 농업인 혜택 받으세요
  • 입력 : 2023. 07.17(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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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에만 적용된 농지원부 작성 의무가 모든 농지로 확대됐다.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서 토지대장과 같이 필지별로 발급되고 있다. 필지별 농지대장은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지대장 신고는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현재 기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등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신규로 농지대장 신청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농지대장이 없는 농지는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농지대장을 신청해 만들 수 있으며, 작물 식재 이전이라도 경운 등 영농을 위한 준비단계가 확인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의 임대차 계약,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 농가의 경작 상황이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인 증명과 각종 세금혜택의 신청을 위해 발급되는 농지대장이 가장 기초가 되는 행정자료가 되고,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농지대장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문정훈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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