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 1인당 20만 원

제주도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 1인당 20만 원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이용 도민 대상 1인당 20만 원 지급
  • 입력 : 2023. 07.17(월) 15:17  수정 : 2023. 07. 17(월) 17:2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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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인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 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혜택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금 신청은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6일부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실상환 지원금 지급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제주도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도민의 평균 대출금액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가계 약 4200여 명이 1회차 원리금 상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9월 중에는 근로자햇살론 이용자 중 취급은행 대출금리가 높은 도민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조례에 따라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계획을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보다 앞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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