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등산객이 한라산 정상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고 있는 모습. 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야영, 취사, 흡연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형사처벌 수준의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불법 등반한 사람들에게 법률을 최대한 적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탐방로 무단출입 등 대부분의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은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몇년간 언론보도와 SNS 보면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단순 무단출입뿐 아니라 야영, 취사, 음주, 흡연, 용변 등 각종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먹고, 절벽에서 위험천만하게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한 등산객이 한라산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호수에 고인 물을 떠 마시는 모습과 절벽을 오르기 위해 암벽에 장비를 연결하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한동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 인근에서 위반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공원 직원인 단속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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