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선별 TAC 배분량 할당기준 확정

제주도 어선별 TAC 배분량 할당기준 확정
도, 갈치는 척당 균등배분... 나머지 전년 동일
참홍어는 근해자망에 도보유량 100% 배분 결정
  • 입력 : 2023. 07.20(목) 09:03  수정 : 2023. 07. 20(목) 10: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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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어선별 총허용어획량 (TAC)배분량 할당기준을 확정했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지난 1999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 TAC관리대상 어종은 갈치, 참조기, 오징어, 참홍어 등 4개 어종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2023년 7월~2024년 6월 어기 어선별 TAC 배분량 할당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어선별 오징어 TAC배분 할당 기준을 보면 근해채낚기는 어획실적 70%와 톤수 가중치 30%▷오징어 근해자망은 어획실적 80%와 톤수 가중치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참조기 근해자망은 어획실적 80%와 톤수 가중치 20%, 참조기 외끌이대형저인망은 어획실적 70%와 톤수 가중치 30% 기준을 각 각 적용해 할당키로 했다.

갈치 근해연승은 균등배분(척당 50톤)을 추진하고 갈치 근해채낚기는어획실적 80%와 톤수 가중치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참홍어는 근해자망에 도보유량 100% 배분을 결정했다. 참홍어는 기존에 낚시를 사용하는 근해연승 업종에서 주로 조업했으나 최근 그물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종에서도 참홍어 조업량이 늘어나 근해자망에도 참홍어 TAC를 첫 적용키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해양수산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42만7065t으로 확정하고, 제주도에 3만 5238(소라 제외)t을 통보했다. 어종별로 보면 갈치는 1만 7635t, 참조기 1만4454t, 오징어 1917t, 참홍어 33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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