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23학년도 제주 교육청뉴스 7월4주차

[영상] 2023학년도 제주 교육청뉴스 7월4주차
  • 입력 : 2023. 07.24(월) 18:34  수정 : 2023. 11. 18(토) 10:01
  • 박세인 기자 xei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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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공감 토크 콘서트 「지구를 구하는 진실한 대화(談), 지구진담」안내

‣ 일시: 2023. 8. 26.(토) 17:00 ~ 18:40

‣ 장소: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텐터 1층 컨벤션홀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 강사: 이정모 박사, 김경일 교수,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 사전 신청 방법: 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7월 21일(금)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문의: 도교육청 진로환경교육과 ☏ 710-0061)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예술단 명칭 공모

‣ 응모기간: 2023. 7. 20. ~ 8. 20.

‣ 응모방법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776번 신청서 작성하여 e-mail 제출(sug0414@korea.kr)

-QR코드 접속하여 제출

‣ 응모자격: 제주도민 누구나

‣ 당선작 발표: 2023년 9월 초,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당선작 시상: 4명

(최우수: 1명 30만원 상당 부상, 우수: 1명 20만원 상당 부상, 장려: 2명 각 5만원 상당부상)

(문의: 도교육청 총무과 ☏ 710-0613)



3. 제2회 제주도서관 독서공모전

‣ 기간: 7월 1일(토)부터 9월 30일(토)까지

‣ 내용: 독서공모전 선정도서 읽고 독후감, 그림, 영상 응모

‣ 접수처: 제주도서관 독서문화부(☏ 717-6473)



4. 사전예약 제증명 민원 「콜배달서비스」 운영

‣ 서비스 개요: 교육청 내방 민원인 주차난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예약 제증명 발급 민원인에게 증명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사전예약 제증명 신청 민원인

‣ 수령방법: 교육청 정문에 설치된 호출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실로 전화(콜~)하면 사전 예약된 제증명 서류를 정문에서 민원인에게 배달

(문의: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 710-0701)



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안내

‣ 신청기한: 2023. 7. 31.(월)

‣ 공모분야: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업

‣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참조

(문의: 도교육청 교육예산과 ☏ 064-710-0215, 팩스 064-710-0219)



6. 2023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

‣ 학급당 학생 수 26명으로 조정(동지역 대비 2명 감축)

‣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3% 증액 지원

‣ 원어민 수업시수 확보 지원(5~6학년)

(전·입학 문의: 제주시 ☏754-1392, 서귀포시 ☏730-8232)



7. 2023학년도 학생 원격수업용 기기 대여 및 인터넷회선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원격수업용 기기가 없거나 가정 내 인터넷회선이 없는 학생

‣ 지원내용: 원격수업용 기기 대여 및 KCTV인터넷회선 지원(무료)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소속 학교 신청

‣ 신청문의: 소속 학교 담임교사

(문의: 도교육청 창의정보과 ☏ 710-0384)



8.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자료 수증

‣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 관련 자료, 제주 역사・문화 관련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연중 기증받고 있습니다.

‣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720-9121)



9.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확대

‣ 대상: 도내 초·중·고 192교

‣내용: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제공

* 가정통신문 지원 언어

- 수동번역: 6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 자동번역: 60개 언어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784-9042)



1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7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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