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제주 지방시대위 구성 박차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제주 지방시대위 구성 박차
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입법예고.. 제도 정비 돌입
제주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등 담겨
  • 입력 : 2023. 07.26(수) 14:54  수정 : 2023. 07. 27(목) 16:34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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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제주형 분권모델' 구축을 목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제·개정되면 기존 특별자치분권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는 분권형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할 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주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 지역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단장은 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에 걸맞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위원회 명칭 변경,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특별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이다.

제주도는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중 도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으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관련 실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후속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제주형 분권모델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위임 조례 제정, 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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