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국제업무 24
  • 입력 : 2023. 07.31(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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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구성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아우르는 협의체이다. 시·도 공동 현안 대응,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정책 등 대정부 또는 국회에 의견 제출, 지방자치단체협의체 간 정보 공유, 국제교류 협력과 지방외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정책과 국제교류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인 '국제업무 24'의 4개 분야를 이용할 수 있다.

첫째, 번역 분야는 서한문, 축사, 인사말 등 신청하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 감수를 해준다.

둘째, 국제교류 분야는 국제교류에 관한 절차들을 알려 준다.

셋째, 방문기관섭외 분야는 협의회 소속 6개 해외사무소(일본, 중국,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관할 국가만 해당된다. 유의할 점은 기관섭외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수립 후 40일 이상 남았을 때 신청해야 가능하다.

넷째, 해외정보 분야는 가입한 공무원이 이용하고 해외 도시정보와 공공기관 현황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방외교 관련 궁금한 사항들은 서비스를 신청해 업무에 활용하면 좋겠다.<강경림 제주특별자치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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