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건교사들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로 나서는 이유

제주 보건교사들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로 나서는 이유
제주도교육청, 응급처치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어려워 자체 양성 추진
지난 2일 희망 교사 18명 대상 제주한라대서 심폐소생술 등 첫 교육
  • 입력 : 2023. 08.03(목) 15:07  수정 : 2023. 08. 03(목) 20:2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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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한 도내 보건교사들이 지난 2일 제주한라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보건교사를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로 양성한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학교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맡는 외부 강사 초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한라대 응급의료교육원에서 실시된 응급처치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는 도내 각급 학교 보건교사 192명 중에서 희망자 18명이 참여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이들은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 내년부터 학교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강사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보건교사를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로 양성해 인력풀 구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현업의 외부 인력을 강사로 부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강사 일정에 맞춰 학사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일도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체 강사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보건교사 대상 응급처치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강사로 활동하게 되면 학교 주도적으로 응급처치 의무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첫 양성 과정 신청 인원이 전체 보건교사의 10%에도 못 미치면서 향후 참여율 제고는 과제다.

도교육청 측은 "보건교사들이 자리를 비우고 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도 희망자에 한해 양성 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인력풀을 최대한 가동하는 등 학교 현장의 응급처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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