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시설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8월 7일 제정·공포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4년 2월 7일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산업단지 등의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제주시에 있는 동문시장과 서문공설시장,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3개소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돼 오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인에 대해 소방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관계인(상인회 포함)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관계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원 신청을 한 신청인이 소방설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도에서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고재우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