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8월, 잊지 말고 주민세 납부합시다

[열린마당] 8월, 잊지 말고 주민세 납부합시다
  • 입력 : 2023. 08.16(수)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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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개인(세대주, 체류지를 둔 외국인 포함),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읍면지역의 경우 5500원, 동지역의 경우에는 66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세율을 계산해 통합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서상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인데 기본세율만 기재된 납부서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위택스 또는 동봉된 신고서로 재신고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341)로 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 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 <신지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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