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8월 주민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열린마당] 8월 주민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 입력 : 2023. 08.21(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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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2021년부터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됐다. 주민세 중 개인분은 제주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개편 전 7월 사업소분과 8월 균등분이 통합된 것으로 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한편, 올해 사업소분은 2022년도 한시적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기본세율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했고 개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을 직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개정 이후부터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개인분·사업소분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개인분은 부과·고지 세목으로 납기는 매년 8월 16~31일이며 사업소분은 8월 1~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위텍스, 금융기관, ARS(1899-0341) 카드 납부, 가상계좌, 지로,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8월 납기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부과액이 소액이라 납부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소액의 주민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매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 납기 마감일까지 성실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으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고종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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