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와 지원 필요"

김한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와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위기청소년에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조치
  • 입력 : 2023. 08.22(화) 17:00  수정 : 2023. 08. 23(수) 09:4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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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2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사회와 단절한 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 현행법상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고립의 경험이 정신 건강 악화나 자살률 증가, 더 나아가 강력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습득하는 청소년 시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해야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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