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당 요구 ' 발본색원'

제주도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당 요구 ' 발본색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시행
과다청구, 추가요금 등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요구사례도 접수
  • 입력 : 2023. 08.23(수) 09:56  수정 : 2023. 08. 23(수) 16:02
  • 고대로 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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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는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제주도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32억 ,000만원을 확보했다.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제주에 주민 등록된 도민 중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및 소포우편물 이용시 별도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가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1건당 3000원씩 1인 최대 6만원(20건)까지다.

추가배송비 신청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는 그간 도민들이 택배 이용 시에 겪었던 부당요구사례도 함께 접수받아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시 간단한 설문을 통해 함께 접수받을 예정이며, 주요 사례로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도민들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며 "추가배송비 부당요구사례 분석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에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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