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

[열린마당]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
  • 입력 : 2023. 08.25(금)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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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도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조례에 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소방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화재 상황을 인지하고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개인 소유의 소화기를 사용했다면 추후 소화기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소화기를 가져다 사용했다면 이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된다. 또한 활동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건 현장에 빠르고 충분한 소방력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소방력이 투입되더라도 현실적인 이유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주신 도민분들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사회적 유대감과 구성원에 대한 애정이 커질 때 제주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재우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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