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제주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매주 민간 명예감시원 합동 실시
원산지 허위 표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 입력 : 2023. 08.30(수) 10:05  수정 : 2023. 08. 30(수) 16:1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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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제주 청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확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주 2회 제주도 수산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점,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으로 일본 수입 수산물 활어위주 대상업체를 집중으로 단속하고, 국내산 수산물은 일본 수입산 수산물과 별개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한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도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8월 현재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8회 196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 2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39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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