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올 추석 '6일 연휴'

정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올 추석 '6일 연휴'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결정… "내수 진작·국민 휴식권 보장"
개천절까지 추석 연휴에 3일 연차 사용시 9일 한글날까지 휴가
  • 입력 : 2023. 09.01(금) 14:01  수정 : 2023. 09. 03(일) 16:4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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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올해 추석 연휴가 6일로 길어진다.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명절 고향 방문 확대 등을 목표로 내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28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는 10월 1일 일요일까지 4일 간이었지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개천절인 3일까지 휴일이 된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10월 4일, 5일, 6일 3일 간 연차를 사용하면 9일 한글날까지 최대 12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은 개방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또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도 공급된다. 이는 기존 계획과 보다 2배 늘린 규모이며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도 이달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 것과 함께 경유와 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 간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오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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