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흡연 30만원 과태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 흡연 30만원 과태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 가을철 임산물 채취 등 특별 단속반 운영
  • 입력 : 2023. 09.14(목) 11:0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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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 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2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행정시 공원녹지과·자치경찰단과 협조해 도내 곶자왈과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 및 도벌 등 수목훼손 행위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에 오물·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 기간 동안 도·행정시·자치경찰 합동단속을 추진해 산림 내 불법행위 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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