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9월 재산세에 대하여

[열린마당] 9월 재산세에 대하여
  • 입력 : 2023. 09.18(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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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추석이 함께 있는 9월이 왔다.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미한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고지된다.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9월에도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고지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시점에 실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로 된다.

올해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항목으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고지서상 '재산세액'에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가 있다.

소액 징수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서 1매당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4000원 미만까지 소액징수 면제된다.

이상 9월 징수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했다. 모두 납부 기한내 납부해 가산금까지 포함해 납부하지 않는 성실 납부자가 되시길 소망해 본다. <김정아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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