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 공시지가 하락"… 서귀포시 수급자 늘어날 듯

"14년 만 공시지가 하락"… 서귀포시 수급자 늘어날 듯
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추가 조사 진행
"공시지가 변동 반영 재산 조사 시 복지 혜택 확대"
  • 입력 : 2023. 10.09(월) 14:13  수정 : 2023. 10. 10(화) 16:4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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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서귀포시지역 공시지가 하락 영향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올해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6% 정도 떨어짐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연금, 한 부모 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시 건물, 토지 등 일반재산 소유로 인해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기초연금은 토지 재산 가액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이번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맞춤형 급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 조사 때 변동된 공시지가 가격을 반영해 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시지가 하락분이 반영되면 기존 탈락자가 수급 대상으로 바뀌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시지가 하락에도 토지 소유가 많거나 기준액을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다. 금융재산 없이 일반재산인 건물, 토지만 보유할 경우 공시지가로 부부 가구 9억8000만 원, 단독 가구 6억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공시지가로 인해 탈락한 경우 권리 구제를 거쳐 맞춤형 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 신청 후 재산 기준 환산액 초과로 아쉽게 탈락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선 재신청 안내를 통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과 협조해 발굴,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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