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철새도래지 복원 중요한 사안 잘 챙길 것" [2023 행감]

"하도철새도래지 복원 중요한 사안 잘 챙길 것" [2023 행감]
도의회 환경도시위 김기환 의원 제주시 행감서 주문
시, 농어촌공사 소유권 이전 행정소송 국비 확보 난항
  • 입력 : 2023. 10.19(목) 17:04  수정 : 2023. 10. 19(목) 19:5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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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생태복원사업에 나선 제주시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 했으나 이번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소속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421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도리 철새도래지 생태 복원은 제주 환경문제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 행정이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바다와 인접한 하도리 철새도래지는 수심이 낮고 영양분이 많아 천연기념물 물수리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제주의 중요한 환경자산"이라며 "하지만 1990년대 해안 관광자원화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고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생태계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농어촌공사의 행정소송 등으로 올해 국비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개선 대책을 요구했고, 향후 철새도래지 복원은 제주환경에 중요한 문제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1990년대 제방과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될 생태축 복원을 위해 80억원이 투입되는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문 1기를 통해 이뤄지는 해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문 2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질 오염원인 퇴적물을 제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하도리 철새도래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동부수리조합 당시 하도 간척지 내 농지개량시설 조성사업이 이뤄졌고, 관련 업무를 이관 받은 공사는 소유권도 귀속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부지는 22필지·25만7000여㎡ 규모다.

시는 이와 같은 행정소송 문제로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소송에서 패소하면 생태축 복원사업 주체가 될 수 없고, 사용료 지불이나 부지 매입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도리 철새도래지 #행정사무감사 #생태축 복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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