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한라시론] 주민참여, 환경보전 없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해야

[이영웅의 한라시론] 주민참여, 환경보전 없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해야
  • 입력 : 2023. 11.09(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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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한 지 30년이 넘었다. 세부 규정을 정해 놓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역시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도왔다.

하지만 개발사업 허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주민들에게 미칠 환경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불안하다는 평에서 나온 결과다.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그 사실이 누락되기 일쑤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 계획은 중단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이 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이러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제대로 된 제도 운용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첫째, 주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인 본안이 행정당국에 제출되는 시기에는 주민들이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를 접할 수도, 의견을 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른 민원은 물론 환경 갈등이 빈번한 경우가 잦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서도 즉시 공개하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 현재 심의위원은 대부분 제주도지사가 직접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유치 사업이나 제주도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환경 민원에도 불구하고 무사통과하며 논란이 된 사례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추천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를 참여시켜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및 조사·처리 규정과 중점평가사업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규정을 조례에 넣어야 한다. 이는 환경부가 현행 법률과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운영된 사례가 없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등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부동의 결정을 해야 하는 수준의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부동의 결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은 이를 실현하고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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