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와 위협을 준다. 하지만 화재의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바로 그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2017년부터 모든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빠르고 안전한 대처가 가능하며, 화재 발생 초기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의 징후를 빠르게 감지해 경고음을 울려 잠자는 동안에도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 해 주고,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준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경보음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배터리가 소모됐는지 확인하고, 소화기는 압력 충전 상태 및 내용연수(10년)를 확인하는 등의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화재 없는 안전한 삶의 첫걸음을 위한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병철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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