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훈의 한라시론] 무장애 관광

[진관훈의 한라시론] 무장애 관광
  • 입력 : 2024. 11.28(목) 03: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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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오는 'P읍'으로 추정되는 서귀포시 표선면에는 두 명물이 있다. 바로 백사장(해수욕장)과 고등학생이다. 이 두 명물이 만나 거사를 도모하고 있다. 교통 접근성에 대한 지역 문제 해결 인식에서 출발해 무장애 관광 조례 개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이 의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실험이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장애 관광이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관광이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조한다. 단순히 시설적인 접근성을 넘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지,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과 보행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넓은 통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이 대목에 표선고등학교 인권동아리팀이 집중하고 있다.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 개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조성을 통해 장애인,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관광 약자가 접근 가능한 무장애 관광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이에 맞춰, '관광기본법'에 '국민관광기본권'을 추가로 개정하려는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관광 약자와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신체·경제·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 보장하는 취지에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제주시갑 문대림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

관광기본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 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제10호에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제주도는 무장애 관광 선진지이다. 10여 년 전부터 무장애 관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며 관련 여행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에 특화된 전문여행사도 있다. 관광 약자를 위해 무장애 관광으로 바꾸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개정 움직임도 있다.

이 경우를 '죽이 잘 맞는다', 아니면 '손발이 척척 맞는다'라고 하려나? 표선고 동아리 활동에서 출발해 종합사회복지관, 일선 공무원, 도의회, 한라대학, 공공기관, 기업,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두 나서 무장애 관광을 넘어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를 잘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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