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왜 거기서..?" 상가밀집지역 명품 '짝퉁' 거래 적발

"루이비통 왜 거기서..?" 상가밀집지역 명품 '짝퉁' 거래 적발
합동조사 29개 업체·50점 상표법 위반 혐의 적발
  • 입력 : 2023. 11.23(목) 18:12  수정 : 2023. 11. 26(일) 14:3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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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합동단속에도 일명 명품 '짝퉁' 거래가 여전하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에도 일명 명품 '짝퉁'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함께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합동점검을 실시,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29개 업체·5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장신구 21점, 의류 14점, 가방 10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표별로는 샤넬 16점, 루이비통 10점, 프라다 4점, 구찌 3점 등의 순이다.

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 금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시정권고했으며,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향후 적발업체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합동조사를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한 34개 업체·106점(의류 27, 가방류 6, 장신구 59, 금형 2, 기타 12)을 적발해 시정권고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경쟁행위 합동점검을 통해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품 짝퉁 #불법유통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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