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됐던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을 규정한 조례안이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한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인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중 7명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등 행정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사장,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중 제주컨벤션센터 대표이사와 제주연구원장 등이다.
운영위원회는 당초 이들 7명 이외에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나머지 출연기관장의 수가 너무 많아 추후 제주자치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요청하는 기관장에 대해 추가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2014년 원희룡 도정 당시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없이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지침을 마련해 인사청문를 실시해왔다.
이후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지사가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로 부지사와 행정시장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