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대폭 확충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대폭 확충
내년 6억5000만원 투입 스쿨존 등 24개소 신규 설치
단속장비·시민 신고로 매년 10만건 단속 과태료 처분
  • 입력 : 2023. 12.28(목) 10:24  수정 : 2023. 12. 29(금) 11:3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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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내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대폭 확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등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2024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확충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읍면동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영주차장 주변 등 총 40개소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수요가 접수됐다.

이에 시는 교통환경,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해 최종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 24개소를 선정했다.

예정지 선정 후, 지난 12월 8~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지난해 대비 2억5000만원 증액한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단속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4억원을 들여 교통혼잡지역 16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확충했다.

현재 지역 내 고정식 단속장비는 328대(일반 244, 스쿨존 84)다.

최근 3년간 단속한 실적은 시민신고제와 단속차량, 버스단속 등을 포함해 2021년 9만6212건, 2022년 10만922건, 2023년 11월말 기준 9만5382건이다. 이 가운데 단속장비를 통한 단속실적은 6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21년 7만9153건·32억9615만원, 2022년 8만3764건·32억9068만원, 2023년 11월말 기준 8만4455건·33억2126만원이다. 이에 따른 징수율은 80% 수준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대 #과태료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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