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건축허가 때 전기차 화재 가이드라인 적용

제주 내년부터 건축허가 때 전기차 화재 가이드라인 적용
실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대상 내화구조·소화수조 등 설치 등 권고
  • 입력 : 2023. 12.29(금) 12:50  수정 : 2024. 01. 01(월) 11:1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 설비.

[한라일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조기 진화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허가 때 실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실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조기 진화가 쉽지 않아 대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24년부터 건축허가·심의 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안전가이드 라인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은 3만8000여대로 전체 차량 대비 9%를 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 중 44개소 390기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개정 친환경차동차법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법적 의무가 강화된 것도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계기가 됐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신축건물의 경우 전 세대의 0.5%의 주차면만 확보하도록 했으나 개정 법률은 100세대 이상의 경우 신축건물은 5%, 기존건물은 2%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6층 이상 또는 3000㎡이상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등 공동주택, 주차대수 50대 이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실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화재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 또는 수동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한 소화수조와 초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덮개를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대량방수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비, 유독가스 등 연기 강제 배출이 가능한 배출설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한 CCTV도 설치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내년부터 건축계획 심의와 건축허가시 소방분야 동의 때 충전시설 지상 설치와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배포했다.

제주자치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도내 전기차 화재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7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