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자치법규는 1228건이며 종류별로는 조례 1032건, 규칙 196건이다.
발의 주체별로는 의원발의가 575건으로 전체 55.5%를 넘어서고 있으며 집행부 발의는 455건 44.1%, 주민발의 4건 0.4%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1159건보다 69건이 늘어났으며 조례는 전년 963건에서 올해 1032건으로 69건이 늘었다. 이는 조례 발의 실적이 공천과 선거전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며 의원 발의에 의한 제정 조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 등 수반 의원 발의 조례 검토 강화
한편 제주자치도는 재정이 수반되거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제10대 의회 임기동안 의원 발의 조례는 386건으로 도지사 제출 조례안 476건보다 적었지만 지난 11대 의회부터는 775건이 발의돼 74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368건(처리 362건) 보다 갑절 이상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제12대 의회에서도 1년 5개월 사이에 도의원 발의 조례안은 275건으로 도지사 제출 조례안 150건보다 1.8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