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 5년 선고

수억원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 5년 선고
  • 입력 : 2024. 01.02(화) 21:06  수정 : 2024. 01. 02(화) 21:0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수억원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일당 중 1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사기단에 합류한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1000여 차례 올려 9억원 1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속한 인터넷 중고 거래사기단은 모두 4명으로 경찰에 검거돼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강란주 판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범죄 완성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