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운명 가를 1심 선고

내일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운명 가를 1심 선고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 위반 혐의 재판 선고 공판
협약식·지지선언 오 지사 개입 여부 재판부 판단 주목
  • 입력 : 2024. 01.09(화) 09:07  수정 : 2024. 01. 09(화) 09:49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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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던 오영훈 지사가 법원을 나오는 모습.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를 비롯해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잃는다. 또 검찰은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 A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B씨에겐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만여원을 구형했다.

이들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오 지사 측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해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48만여원에 대해선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오 지사와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오 지사 측이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오 지사 측은 협약식 개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상대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해야할 이유도 없다며 검찰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선 "지지 선언 단체의 요구로 초안만 수정·보완했을 뿐 기획한 적이 없다"며 자발적 지지였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 직접 개입했나'… 최대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함께 걸린 협약식 개최 과정에 오 지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오 지사와 캠프 관계자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협약식 전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제주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후보 요청 사항, 전략적 판단에 따라 16일 기자회견 일정 업무협약으로 변경, 상대방은 정치, 우리는 경제로 차별화'라는 글이 게시된 것을 오 지사의 개입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후보는 오 지사를, 업무협약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각각 의미한다. 반면 오 지사 측은 당시 요청은 당초 예정된 소확행 공약 기자회견이 부실하다는 참모진 의견에 따라 회견을 취소하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검찰의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형량을 놓고 벌이는 양형 다툼이 아니라 유무죄 다툼이기 때문에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법정 공방은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은 빨라도 올해 말에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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