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지원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지원
접수기한 2월14일… 귀농 희망자도 신청 가능
  • 입력 : 2024. 01.28(일) 15:13  수정 : 2024. 01. 29(월) 11:4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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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창업을 위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1.5%(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폭넓은 지원을 위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귀농 희망자는 당해연도 제주시로 전입할 예정자로 전입기간, 거주기간, 교육실적 및 자금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이다.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주택자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시는 오는 2월 중 신청 자격 검토 및 대면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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