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 6곳 주변 설 연휴 기간 한시 주차 허용

제주 전통시장 6곳 주변 설 연휴 기간 한시 주차 허용
  • 입력 : 2024. 02.03(토) 14:25  수정 : 2024. 02. 03(토) 14:2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대정오일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도로의 주차가 3일부터 1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주지역 6개소 등 전국 440개소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선정했다.

주차허용구간은 제주시 오일시장과 서문시장, 대정읍 대정오일장, 서귀포 표선오일장, 성산읍 고성오일장, 대정읍 모슬포중앙시장의 양측 도로 등 6곳이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2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