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거리 1.5㎞ 이상 제주 중·고교생 통학비 지원

통학 거리 1.5㎞ 이상 제주 중·고교생 통학비 지원
도교육청, 새학기부터 1700원~4800원 지급
도서지역 선박운임은 월 최대 2회까지 지원
  • 입력 : 2024. 02.12(월) 14:08  수정 : 2024. 02. 13(화) 14:2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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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통학 거리가 1.5㎞ 이상인도내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제 거주지와 통학 거리가 1.5㎞ 이상인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대중교통 20분 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1.5㎞ 이상인 학생'에서 지원 기준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교통비는 시내·외 왕복교통비를 등교 일수만큼 분기별로 지원하며, 보호자 계좌로 지급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해 1인당 1일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대중교통 요금이 바뀔 경우 변동된 요금을 적용한다.

도서 지역은 선박 운임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교통비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위해 예산 102억 원을 투입하며, 읍면지역 중·고교생 통학비는 제주도가 예산의 50%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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